7월 1일부터 호주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한 단일 기준인 노인요양권헌장이 발효됐다.
이 헌장은 로열커미션 조사에서 열악한 서비스 실태가 드러난 후 대중의 신뢰 회복을 추구하는 노인 요양 부문에 있어 중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한테는 이것이 비영어사용 호주인의 특별한 요구에 주의를 집중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민자 출신 노인은 노인 요양 내에서 고요구 집단으로 인식되고 새로운 기준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호주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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