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 한인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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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 업주들의 저임금 지급 관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한인 관련 기관에 협조 서한을 보냈다.


일부 한인 업주들의 저임금 지급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한인 관련 기관에 협조 서한을 보냈습니다. 호주 내 한인 근로자들이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목격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NSW 주의 호주한인복지회와 한국 총영사관을 포함해 한인 관련 기관들에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는 지난 18개월 동안 한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건이 24건 이상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나탈리 제임스 행정 감찰관은 한인 업체가 호주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대신 한인업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현행 요율을 지급한다는 다수의 신고가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지난 해 4개월 가량 저임금을 지급한 시드니 소재 청소업체의 한인 사업주에게 세 명의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4만 달러 가량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인 업주는 이들에게 작년 6월부터 10월 사이 주당 50 시간에서 70시간 야간 근무에 시간 당 14달러 50센트의 고정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법대로라면 이들 한인 워홀러들은 주중에는 시간 당 $18.46, 주말에는 최대 $36.92, 공휴일에는 최대 $46.15를 지급받았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행정 감찰관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호주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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