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취업 비자 소지자 다수를 포함,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했던 NSW주 스시점 3곳이 최소 총 38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NSW 센트럴 코스트(NSW Central Coast)와 뉴카슬(Newcastle)의 도쿄 스시 바 (Toyko Sushi bars) 3곳에서 지난 2016년 31명의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저임금을 지급한 전 주인들을 법원에 고소했다.
저임금을 받고 일한 직원 중 8명은 청소년이었으며 다수의 다른 직원들은 임시 비자 소지자였다.
스시점 주인들은 평일 시급은 물론 케주얼 수당과 공휴일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샌드라 파커 씨는 성명을 통해 “젊은 이주 근로자들은 비자 취소 우려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주저하거나 직장 내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노동력 착취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노골적 저임금 지급 행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선고한 무거운 벌금형으로 지지돼 왔다”고 말했다.
파커 씨는 공정근로옴부즈맨이 NSW주와 퀸즐랜드주 남동부 전역의 40곳 이상의 스시점에 대한 회계 감사를 통해 저임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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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사관들이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및 카페 부문에 대한 집중 감사를 계속할 것으로 고용주가 법적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급받는 임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용인들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무료 자문과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길 고무한다”고 말했다.
필립 다우디 판사는 이번 위반 사건을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는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의 일부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온전한 혜택으로 고용주는 이를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우디 판사는 또 이번 벌금형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주들을 단념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최근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을 3% 인상한19달러 49센트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3 14 50번으로 전화하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