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옴부즈맨이 Woolworths의 외주 트롤리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79% 가 근로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50%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법률 위반이 복수로 적발됐다.
Woolworths의 외주 트롤리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79% 가 근로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50%가량은 심각한 수준의 법률 위반이 복수로 적발됐습니다. 불법으로 임금을 지불한 것은 물론 외국 출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됐습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지난 12개월 동안 130개에 이르는 Woolworths 매장을 조사했으며, 시간당 $18에서 $22.50의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근로자는 $10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옴부즈맨은 업체들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제대로 된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은 점도 적발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Woolworths의 외주 트롤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한국, 인도, 수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옴부즈맨은 트롤리 정리 직원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Woolworths 측에 규정 준수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Woolworths 측은 옴부즈맨과 협력해 트롤리 운반 직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즈매니아에 있는 한 Woolworths 매장의 청소를 담당하는 한인 업체가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근로자들에게 $21,000에 이르는 급여가 미지급됐으며, 옴부즈맨은 이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황 모 씨가 운영하는 이 청소 업체는 4명의 근로자를 단기간 내에 교체하며 고용했고, 이중 3명은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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