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오거나 뿌리가 진입로와 배관에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H&H Lawyers 정유진 변호사와 함께 NSW의 수목 분쟁법과 가지치기, 손해배상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Key Points
- 이웃 나뭇가지와 뿌리는 경계선까지 자를 수 있지만 카운슬 승인 여부 먼저 확인해야
- 허락 없이 이웃 토지에 들어가 나무를 자르면 불법 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
- 나무로 인한 재산 피해나 부상 위험, NSW 토지환경법원에 명령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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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H&H Lawyers의 정유진 변호사와 수목 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웃집 나뭇가지가 지붕 위로 넘어오거나 나무뿌리가 진입로와 배관에 균열을 일으키는 등 수목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은 NSW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정 변호사는 NSW에서는 Trees (Disputes Between Neighbours) Act 2006, 이른바 수목분쟁법에 따라 인접한 사유지의 나무와 높은 생울타리 분쟁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나무가 꼭 이웃 소유인지 카운슬 등 공유지에 있는 나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카운슬 소유 나무에는 수목분쟁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집 나뭇가지나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면 마음대로 잘라도 될까요?
정 변호사는 “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넘어오는 경우 이를 잘라낼 권리가 있지만, 작업은 본인 비용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기 전에는 먼저 이웃과 상의하고 해당 수목이 카운슬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나무를 허가 없이 훼손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무 자체에 손상을 입혀서도 안 됩니다.
또 자신의 토지로 넘어온 가지를 자르더라도 허락 없이 이웃의 정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 변호사는 “허가 없이 이웃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 침입, 즉 trespass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생울타리가 주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나 조망을 심각하게 가리는 경우에는 법원이 전지나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는 단순히 전망이나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웃의 나무가 현재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거나 향후 피해 또는 부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NSW 토지환경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나무나 뿌리 제거, 가지치기, 손상된 지붕과 배관 등의 수리비,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웃 간 수목 분쟁도 얼마나 사안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려 사항을 이웃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나무의 상태와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유진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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