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짐
- 자녀·손자녀 증여 시 세금 차이 존재 — 손자녀 증여는 가산세 있지만 상속재산 합산에는 유리
- 비거주자는 증여 공제·차용증 인정 등 규정이 달라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호주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가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입니다.
호주는 증여·상속세가 없지만 한국은 과세 범위가 넓고 구조가 복잡해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H&H Lawyers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증여와 상속은 제도 자체가 복잡해 작은 판단 차이도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한국 재산은 물론 전세계 재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도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은 소재지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생각하지만, 상속이 가까운 경우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 가산세는 붙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상속세 절감 여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많은 교민들이 알고 있는 ‘10년에 5천만 원 증여 공제’ 규정 역시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조 변호사는 “호주에 사는 자녀가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자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만 작성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오해도 짚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대여’로 보지 않는다”라며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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