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부동산·세금: 호주 영주권자는 기존 주택 구매 가능. 한국 부동산은 2년 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 국민연금: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5년 내 반환 신청 필수
- 자녀 국적: 15세 이하 자녀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내 국적 보유 신고해야 복수국적 유지
한국 국적자가 호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는 호주와 한국 양국의 법적 요건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 거래, 세금, 국민연금, 자녀의 복수국적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재산과 국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호주에서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Surcharge)이나 주택 구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계약일 기준 최근 12개월 내 200일 이상 호주에 거주하신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는 영주권 취득 이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한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신 경우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은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일,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일시금 반환이 불가능해지고, 이후에는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셔야 하므로,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15세 이하 자녀께서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수반취득하신 경우,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셔야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적이 상실되며, 이후 만 22세 이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시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자녀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셔야 하며, 병역 의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서약을 완료하다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조옥아 변호사는 “호주에서의 정착과 영주권·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