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무급 인턴은 교육 목적·관찰 위주일 때만 합법,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임금 지급 의무
- 카페·식당 등의 ‘트라이얼’ 무급 근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
-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기록 확보 후 페어워크 온부즈맨 신고·법적 청구 가능
‘호주법률인사이트’는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인 H&H Lawyers의 홍경일 변호사와 함께 인턴쉽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급 인턴십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로 여겨지지만, 경우에 따라 불법 노동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는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무급 인턴을 가장한 불법 노동 사례가 호주 한인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르면 무급 인턴십이 합법으로 인정되려면 교육 기관과 연계된 공식 프로그램이거나, 실제 근로가 아닌 관찰·학습 중심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인턴에게 경제적 가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홍 변호사는 “인턴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 인해 고용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무급 인턴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 등에서 흔히 요구되는 ‘트라이얼’ 근무에 대해 홍 변호사는 “몇 시간 이내의 단기간 관찰 목적일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서빙·요리·청소 등 실제 직원처럼 일했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무급 인턴이나 트라이얼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수행한 업무와 근무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거나, 페어워크 온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익명 신고 또는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홍 변호사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무급 인턴 운영은 벌금,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심한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업 초기에는 무급 인턴 여부뿐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 슈퍼애뉴에이션 지급,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초과근무 수당, 고용계약서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홍경일 변호사외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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