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행으로 간주
-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의료·상담 지원센터를 찾을 것 — 경찰 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증거 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옷이나 몸을 씻지 않는 것이 중요
- 수십 년 후라도 신고 가능하며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 존재
‘호주법률인사이트’는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호주에서 “성폭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라고 설명하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란 단순히 ‘싫다고 안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겁을 먹어 말을 못 했던 경우도 ‘동의가 없는 상태’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예기치 않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헤야 할까요?
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병원이나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의료 검사와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검진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성폭행 신고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몇 주, 몇 달,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기소된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성폭행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주의 성폭력 전문 지원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지영 변호사외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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