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률인사이트: 워홀 노린 현금잡·디파짓 임금 유예, 모두 형사 범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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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한국변호사협회 나주엽 변호사(좌)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우) Credit: SBS/AAP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하는 호주법률인사이트' 호주 이민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호주 한인 사회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임금 체불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나주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Key Points
  • 워킹홀리데이·유학생 등 취약 고용층 중심으로 요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수당 미지급 사례 다수 발생
  • 고의적 임금 체불은 2024년부터 형사범죄로 간주돼 고용주는 최대 징역 10년형, 벌금 최대 825만 불까지 처벌 가능
  • 페어워크 온부즈맨 통해 신고 가능, 합의 실패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호주에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할 경우, 2024년 1월부터는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셨나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라 개인 고용주는 최대 10년 징역형과 165만 호주달러의 벌금, 기업은 최대 8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형에도 불구하고 호주 한인 사회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는데요. 호주 한인변호사협회(KALA) 소속 나주엽 변호사는 특히 요식업계에서 주말 및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명 ‘디파짓’ 명목으로 첫 2주간 임금을 유예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변호사는 “디파짓이라는 명목으로 첫 몇 주 임금을 보류하는 것은 공정근로법 제323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용주는 임금을 정해진 주기마다 제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주 한인 사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캐쉬잡과 관련해 나 변호사는 “고용계약서가 없거나 캐쉬잡 형태라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자가 고용 조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정근로법에 어긋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먼저 해당 업계의 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일한 시간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정리한 후 고용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페어워크 온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변호사는 특히 워홀러와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호주 체류 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재생하시면 임금 체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나주엽 변호사의 설명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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