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과 달리 호주 부동산 거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
- 계약 전 타이틀 서치·스페셜 컨디션 등 꼼꼼한 확인 필요
- 외국인 및 임시비자 소지자, 기존 주택 구입에 제한 많아
‘호주법률인사이트’는 지난 14년간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이자 H&H Lawyers의 홍경일 변호사와 함께 호주 부동산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유의사항을 짚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거래 대부분을 처리하지만, 호주는 영미법 기반으로 계약서 검토, 권리 이전, 세금 정산 등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홍 변호사는 “호주에서의 주택 구매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률적인 보호와 조언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타이틀 서치(title search)를 통해 소유권, 저당권, 공용 통행권(easement)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스페셜 컨디션(특별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비시민권자나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 주택 구매에는 FIRB(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부분 신축 또는 개발 중인 주택에 한해 허용됩니다. 승인 신청 시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유닛을 구입할 경우에는 ‘스트라타 리포트’를 통해 관리비, 수리 계획, 단지 규정(by-laws)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허용 여부, 주차장 규칙, 흡연 제한 같은 공동 주택 내 규정은 향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처음 집을 사거나 외국인으로서 호주 내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며,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세금·보험·관리 규정까지 확인해야 안정적인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외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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