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해야 함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거나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 가능
- 일부 상속인에게만 반환하면 이중 지급 위험… “법률 자문 필수”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한국의 전세와 월세 제도는 보증금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세입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반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인 일부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될 위험에까지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조 변호사는 ‘변제공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공탁이란 특정한 법적 사유로 인해 금전, 유가 증권, 물품 등을 국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조 변호사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맡기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집주인이 법적 책임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면 명도 문제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매가 걸린 상황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반환해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추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면 이중 지급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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