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한국 유언장 필요
- 한국 국적 유지 또는 한국 부동산 보유 시 상속에 한국법 적용
-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상속 지분 존재
세계적인 고령화와 함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 가운데에는 은퇴 후에도 호주에 남을지, 한국으로 돌아갈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선택과 별개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상속 설계입니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후에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호주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 유언장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하는데요.
조 변호사에 따르면,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유언장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본국법, 즉 국적에 따른 법률이 적용되며, 한국 국적을 가진 채 호주 영주권자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예금과 같은 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명확합니다.
조 변호사는 “부동산은 소재지 법을 따른다”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만 부동산이 있다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한국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법을 전제로 한 상속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호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형식상 유효할 수 있지만, 조 변호사는 “형식이 유효하다는 것과 그 내용까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에서는 유언의 내용과 효력, 집행 방식에 대해 한국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류분 제도로 한국법은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인정하고 있어, 유언이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변호사는 “하나의 유언장으로 전 세계 재산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호주 유언장과는 별도로, 한국법을 반영한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유언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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