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부상·질병을 의미하며 워홀·농장 노동자 사례 꾸준
- 사고 시 응급처치 → 고용주 보고 → 사진·CCTV 등 증거 확보 → 워크커버 직접 클레임 필수
- 임시 휴업급여(약 85%), 치료·수술비, 일시금·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보상 가능
‘호주 법률 인사이트’는 한인 사회에서 오랜 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온 호주 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나주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호주에서 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말합니다. 나주엽 변호사는 “워홀 분들이 농장에서 비자를 준비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주는 워크커버 등 산업재해 보상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 변호사는 “워크커버는 정부 기관 산하의 산업재해 보험사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응급처치를 받고, 즉시 고용주에게 알린 뒤 언제·어디서·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나 변호사는 “현장이 안전하다면 사진과 CCTV 등 증거를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의사에게서 Work Capacity Certificate을 받아 고용주와 워크커버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 설명과 별개로 본인이 직접 워크커버에 클레임을 넣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워크커버는 임시 휴업급여(대개 기존 임금의 약 85%), 치료비·수술비·교통비·보조장비 비용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구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 보상도 가능하며, 부상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는 신체적·정신적 손실,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변호사는 “손해배상 클레임은 사고 후 3년 안에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원 시기를 놓치더라도 보상 절차는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산업재해 변호사는 대부분 무수임·무승소 조건으로 사건을 맡으니 겁먹지 말고 상담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주한국법률인사이트 – 상단의 팟캐스트를 재생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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