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사업 구조(개인·법인·파트너십) 선택은 추후 세금·책임에 큰 영향
- 계약서 작성·보험·보증 관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
- 유학생·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창업 제한 존재… 사전 확인 필수
호주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호주 법률 인사이트.
이번 시간에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이자 H&H Lawyers의 홍경일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봅니다.
홍 변호사는 “창업 시 변호사 상담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채무·고용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동업이나 확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구조 선택이 중요한데, ▲개인 사업자(Sole Trader)는 간단하지만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고, ▲법인(Company)은 자산 보호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등록·유지 비용이 발생하며, ▲파트너십(Partnership)은 동업자가 서로의 책임을 공유하는 만큼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리스크로는 고객·직원 안전사고, 계약 분쟁, 임대 문제, 세금 미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한인 창업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는 동업자 간 갈등, 임대인과의 분쟁, 직원 임금 문제, 매매 계약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문서화와 법적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창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경일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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