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회생·파산 절차는 긴급하게 진행되며, 채권자에게 자동 통보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한국에 있는 계약 상대방의 법적 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해야 함
- 불리한 회생계획안이 제시되면 이의신청·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절차 개입 필요
만약 한국에 있는 계약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면, 호주에 있는 채권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한국 변호사인 H & H Lawyers의 조옥아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채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계약 당시부터 담보권 확보와 법적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
조 변호사는 우선 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하는 제도인 반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시키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채무는 면책될 수 있지만 요건과 효과는 다르며, 개인과 법인 여부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회생·파산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 명단에 누락되면 아예 절차를 모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계약 상대방 정보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한 “회생·파산 절차는 매우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한국 내 법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업회생 공고 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며 “채권 누락을 방지하고 불리한 회생계획안에는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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