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분쟁 대상이 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법원서 소송 제기 가능… 관할권 여부가 핵심 기준
- 소송 서류 송달은 양국 협약에 따라 가능…번역 및 해외 송달 절차가 필요
- 타국 변호사 선임 시 단순 인터넷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필수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 중 일부는 예기치 않게 한국 또는 호주 법원으로부터 법적 문서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법적 분쟁은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기 마련인데, 특히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H & 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국제 소송의 핵심은 우선 어느 국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쟁 대상이 호주 부동산이거나 호주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호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한국은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법원 서류 송달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역과 송달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송달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호주에 있다면 해당 판결문을 호주 법원에 등록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조 변호사는 “소송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 인터넷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상담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