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 ‘소송 없이도 가능!’ 한국에 빌려준 돈 받는 3가지 현실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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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yers의 조옥아 변호사 Source: SBS

호주에서 한국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 소송 없이도 내용증명·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Key Points
  • 내용증명은 채무 이행 요구 및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 이의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간편한 강제집행 가능
  •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은 채무자가 집행을 승낙한 문서로,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추심 수단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상대방과 금전적인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복잡한 소송 절차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 없이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H & 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권추심 수단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요구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법적 조치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서류만 심사해 지급명령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채무자에게 전달된 뒤 14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문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 변호사는 “명백한 채권일 경우, 소송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은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입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채무자가 공증인 앞에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별도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추심 수단이 됩니다.

조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단이 가장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채권 추심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만 알아두어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훨씬 유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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