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경찰의 길거리 음주 측정 거부도 범죄
- 처벌은 알코올 농도·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져…
- 반성문, 고용주·지인 추천서, 생계 곤란 사유 제출 등으로 감형 가능성 있음
호주법률인사이트는 지난 14년간 한인 사회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김다애 변호사와 함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와 처벌이 뒤따르는지 알아봅니다.
김 변호사는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측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로 위, 경찰서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면허 정지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전과가 있을 경우 지방 법원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며,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정 처분의 경우, 전과가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일 때는 최대 벌금 2,200달러, 최소 면허 정지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불법 약물이 측정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3,300달러까지 올라가며, 면허 정지 최소 12개월, 최대 18개월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감형이 절실한 경우, 반성문을 비롯해 고용주나 지인의 추천서, 생계 곤란 사유 등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음주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애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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