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는 BFA(Binding Financial Agreement)가 있고, 한국에는 ‘부부재산약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혼전 재산계약처럼 보이지만 언제 작성할 수 있는지부터 이혼 시 효력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H&H Lawyers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Key Points
-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체결해야 함
- 호주의 BFA와 달리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할 수 없음
-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상속 재산 등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향후 분쟁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음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하는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부부재산약정’과 호주의 BFA(Binding Financial Agreement)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맞벌이와 국제결혼, 재혼이 늘면서 결혼 전 서로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해두려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넙(prenup)’이나 호주의 BFA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부부재산약정’ 제도가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로, 부부가 재산관계에 대해서 미리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호주의 BFA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의 BFA는 결혼 전뿐 아니라 혼인 중에도 체결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체결해야 하며 약정 내용도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을 활용하면 혼인 중 취득할 재산의 관리 방식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사업체 지분 등의 귀속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도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약정은 부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이혼할 때 나타납니다.
조 변호사는 “호주의 BFA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재산약정이 이혼 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 등을 약정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면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형성 경위나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은 호주의 BFA처럼 재산분할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부부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을 의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재산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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