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호주 사업장 임금 착취 있다면, 가혹한 조사받아야..”

File image of toppings for frozen yoghurt.

File image of toppings for frozen yoghurt. Source: Getty Images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요거베리 프로즌 요거트에서 근무한 시드니 거주 한인 워홀러 4명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프로즌 요거트 체인 업체인 요거베리 프로즌 요거트에서 근무한 시드니 거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조사를 받고 벌금 14만 6천 달러를 내게 될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417비자로 알려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4명의 한인 워홀러들은 시급으로 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4년 7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시드니의 월드 스퀘어 쇼핑센터에 있는 요거베리 매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들은 시급 $14.82에서 $18.52를 받았어야 한다며 시간당 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아 $17,827에 이르는 급여가 미지급됐다고 보도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씨는 "호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착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가혹한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처벌을 받는 것 역시 진지하게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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