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이 호주의 새로운 저금리 기조를 상기시키며 대출기관들이 즉각적으로 고객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두 달 전에도 고객의 대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기관들이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해 오던 ‘연리 7% 이상’ 요건이 폐지됐다. 대출 기관들은 오늘부터 자체적인 최저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게 됐으며, 2.5%의 완충장치를 이용해 대출 금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결국 일부 대출 희망자들이 향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웨인 바이어스 회장은 “오늘 마무리된 변화가 건전한 대출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축소하는 신호가 아니다”라며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라 공인 예금 취득 기관(ADIs)들이 신중한 척도를 유지하면서도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어스 회장은 새로운 규칙이 현재 시장에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림에 따라, 시중 은행의 기준 변동금리 대출 평균 이율도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지난 2014년 주택 대출 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했으며, 당시 호주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2.5%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후 호주 중앙은행은 3년에 걸쳐 사상 최저치의 기준 금리인 1.5%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으로 0.25%씩 금리를 낮춰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0.5%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바이어스 회장은 “높은 가계 부채율과 낮은 소득 증가 등 많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출기관들은 서비스 가능층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 포트폴리오 믹스와 리스크 수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