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 신문광고와 관련한 공명선거 협조 요청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할 시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201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Source: Supplied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해외 동포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문·잡지 등을 통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할 시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향우회, 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 친목 등의 교민단체 대표자는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도 게재할 수 없다.

또한 단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당의 국외 후원조직이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는 등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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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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