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권위원회의 로살린드 크라우처 위원장은 “난민수용소 내에서 과도한 공권력에 기댄 부당한 물리적 행위가 자행됐고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 사례이다”라고 경고했다.
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내 난민수용소에서 제기된 14건의 민원 사례를 조사한 결과, 9건의 사례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존엄성 그리고 기본적 자유권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예로 얼굴을 가린 이민부 직원들 면전에서 19살 여성에 대한 복장 착용 요구, 갓 태어난 영아와 친모를 32시간 동안의 격리, 법률 자문 요청 거부 사례 등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예로 이감 조치 대기자에게 무려 8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둔 경우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내무부는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9건의 사례 모두 인권 유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직후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로살린드 크라우처 위원장은 “피해 수감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