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 조치 "합법적"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해당 노조들의 연대 소송이 기각됐다.

요식업 및 소매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국내 노조들은 지난 7월 1일부로 패스푸드점, 요식업, 소매업, 약국 근무자 등에 대해 일요일 근무수당을 5% 포인트 삭감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의 모디 브롬버그 판사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조치에 법적 하자를 찾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일요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과 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정근로법 위반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브롬버그 판사는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 조치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할 사안은 아니며 법원은 공정근로위원회의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소매업협회는 환영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반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일요일 근무수당 사수를 위해서는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한 국민들의 투표"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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