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학대 은폐 혐의’ 필립 윌슨 전 애들레이드 대주교, 항소심 무죄 판결

1심에서 아동 성 학대 은폐 혐의로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은 필립 윌슨 전 애들레이드 대주교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Former Adelaide Archbishop Philip Wilson leaves Newcastle Local Court, in Newcastle after a post-sentence decision on home detention assessment ,Tuesday, August 14, 2018.

Archbishop Philip Wilson leaves Newcastle Local Court, in Newcastle after a post-sentence decision on home detention assessment ,Tuesday, August 14, 2018. Source: AAP

1심에서 아동 성 학대 은폐 혐의로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은 필립 윌슨 전 애들레이드 대주교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로이 엘리스 판사는 윌슨 전 대주교가 학대 사실을 들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엘리스 판사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윌슨 전 대주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그를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뉴캐슬 지방법원은 지난 5월 윌슨 전 대주교가 1970년대 헌터 밸리 지역에서 짐 플렛처 신부의 아동 성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윌슨 전 대주교는 아동 성 학대 은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직자 가운데는 전 세계에서 최고위급이었으며, 최소 6개월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윌슨 전 대주교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애들레이드 대교구는 성명서를 내고 "뉴캐슬 지방법원 로이 엘리스 판사가 오늘 내린 판결에 주목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정의 결론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아동 성 학대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대교구는 우리 보호하에 있는 아동과 취약자를 위해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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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Jin Sun Lane,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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