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는 우선적으로 시위대의 ‘잠금 장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즉, 주내의 기후변화시위 등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대 해산이나 격리를 방해하고 저항하기 위해 잠금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당사자는 실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
퀸슬랜드 주의 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주동안 펼쳐진 기후변화 시위에서 시위대원들이 경찰의 진압이나 해산에 저항하기 위해 잠금장치의 일종인 ‘드래곤 덴’(Dragon’s Den)이나 ‘슬리핑 드래곤’(Sleeping Dragon)을 동원한데 따른 즉각적인 대응조치다.
퀸슬랜드 주정부의 마크 라이언 경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시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급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시위대가 노골적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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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라이언 경찰부 장관은 “소규모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면서 의도적으로 최대의 소요와 혼란을 촉발시키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체포 연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책의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라이언 경찰부 장관은 “현재의 시위 형태는 경찰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고 이번 집시법 강화를 통해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퀸슬랜드 주 야당인 자유국민당은 집시법 위반을 반복하는 시위대원에 대해서는 최소 7일간의 구금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진했지만 집권 노동당의 반대로 이는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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