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의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시작해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위헌 ·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식 선거 관리 업무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의 변론 기일이 열렸으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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