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권단체가 미성년 재소자를 바원 교도소로 이송 수감한 주 정부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한 가운데, 빅토리아 주 최고 법원의 존 딕슨 판사는 ‘주 정부가 이들 미성년 재소자를 성인 교도소로 이송 수감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바원 교도소 내 미성년자 수용 구역인 그레빌리아의 환경은 여전히 경비가 가장 삼엄한 성인 교도소 환경”이라고 말한 딕슨 판사는 “성인 남성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감옥에 하루 최고 23시간 동안 이들을 가둬두고 고립시키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부 아동은 감방에서 잠깐 나와있는 동안에도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인권 법률센터 상임 이사인 휴 드 크렛처 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 미성년 수감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드 크렛처 이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할 것"이라며 "분명히 배상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억류할 때 배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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