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격리된 복지 수당 수급자… “종전처럼 수당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4일간 격리된 복지 수당 수급자들이 구직 활동과 면담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종전처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entrelink Brisbane

People stand outside a Centrelink office in Brisbane, Queensland. Source: AAP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격리 상태에 놓인 복지 수당 수급자들이 기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종전처럼 복지 수당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서비스부의 캐트린 캠벨 비서관은 목요일 구직 수당인 ‘뉴스타트’ 수급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뉴스타트 수혜자가 14일간 격리됐기 때문에 실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구직 수당(뉴스타트)을 받기 위해서는 전일제 근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면담에 참여해야 하고 이 외의 다른 상호 의무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상원 예산 위원회에 출석한 캠벨 비서관은 이 같은 뉴스타트 수급자들이 계속해서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부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링크는 의료 전문가 혹은 정부 당국의 조언에 따라 집에 자가격리된 복지 수당 수혜자들이 의무 이행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링크는 트위터를 통해 “처음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면제를 받기 위해 의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 서비스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수많은 복지 수당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왔고, 최근에는 시민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 웹사이트인 Mygov 사용 방안과 핫라인 개설 등을 검토해 왔다.

캠벨 비서관은 또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유동 자산 검사를 중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정부에 조언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서비스부의 나단 윌리엄슨 선임은 사람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경우 유동 자산 검사에 대한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유동 자산 1만 8천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지원금 신청 전 대기 기간을 더 길게 두고 있다. 현금과 같은 유동 자산이 11만 5천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대기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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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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