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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 검토 결과는...? 대폭 수정 없지만 주류사회 지향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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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법을 검토한 의회 위원회는 이 법에서 언론 자유를 다룬 조항의 수정을 권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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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vid Sharaz, Daniela Ritorto, Jin Sun Lane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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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법을 검토한 의회 위원회는 이 법에서 언론 자유를 다룬 조항의 수정을 권고하지 않았다.


상하 양원 합동인권위원회는 화요일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3개월간의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인종차별금지법이 언론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지와 호주 인권위원회 불만 처리 절차가 개혁돼야 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위 의장을 맡은 자유당 이안 굿인어프 연방 하원의원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이 일반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부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굿인어프 의원은 전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의무이고, 이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나 18C 조항 같은 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언론 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주류 국민이 포함된다.며 주류 국민도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 법이 역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8C 조항은 인종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주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굿인어프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화한 주 법과 연방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듣기(PODCAST)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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