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호주의 유명 요리 학교에서 유학한 28세의 지상욱 씨.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지인의 소개로 NSW 주 외곽 지역의 한 카페에 쉐프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지방 고용주가 후원할 수 있는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로 영주권을 신청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 모든 것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1달 뒤 업주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주다가 1주일에 $800 정도 들어오는데, $200를 돌려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가게가 어려우니 이해해 달라고...” 지 씨의 말입니다.
지 씨는 이런 제안이 자신에게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쉬다가 호주에 돌아왔을 때 영주권 하려고 할때 변호사 수속비, 신청비, 차도 사야하고, 집도 가구 같은 거도 사야 되고 거의 2500-3000만원이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말하면 모든게 날아가고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지 씨는 우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참자는 마음으로 14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주가 절 부르더니,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으니 너가 희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돈을 더 깎자. 자기가 가지고 가는 돈이 없다.’라면서, 그 금액이 주에 5일을 일하고 $300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 씨는 이런 제안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출근했고 업주는 지 씨의 답변도 듣지 않은 채, 지 씨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서신을 내 밀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 씨는 자신의 부당 고용에 대해 Fair Work Ombudsman 에 신고했고, 중재를 통해 업주는 지 씨에게 받아간 약 1만 달러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상탭니다.
업주가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 씨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해당 업주에게 연락해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 씨는 이 일을 공개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자들이 와서 여기서 최소한 인간적인 대접은 받으면서 정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호주 영주권이 가치가 있고 여기서 희생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의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날 대물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고 싶었어요. “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지상욱 씨와의 전체 인터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Korean chef Sangwuk Ji Source: SBS Korea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