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촉법소년 연령
- 현행 형사 책임 연령: 10세
- 국내 인권 단체, 14세 상향조정 촉구
- 정치권, 12세 상향 조정 절충안 제시
- 원주민 어린이 수감률, 비원주민 대비 9배 높아
호주 사회 전체의 뜨거운 감자였던 형사책임 연령 즉, 촉법소년 연령 상향 문제가 새해벽두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연속 집권에 성공한 빅토리아 주의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0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해 소집된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법무장관 연석회의에서 이미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의회의 대정부 질의 시간을 통해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촉법소년 연령 상향 문제는 전국 단위로 통합된 움직임을 선호한다”면서 빅토리아 주 의회가 이에 앞장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오늘 관련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접근이 있다면 빅토리아 주정부는 즉각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주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향 문제는 원주민 어린이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감률로 인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주민 어린이들의 수감률은 비원주민계 어린이보다 무려 9배나 높은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올해 초 현행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연대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12살이 아니라 14살이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국제사면위원회 호주 지부를 비롯 인권법 센터와 원주민법률서비스 등은 전임 자유당 정부에 법조계 및 인권단체의 입장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10살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이 적절하다며 상향 조정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