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관개입 명령…수백 건 비자 재검토 가능성 시사

ANNIKA SMETHURST HIGH COURT

A High Court ruling has implications for hundreds of visa cases relating to the use of the immigration minister’s intervention power under the Migration Act.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이민 장관이 개입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과 관련한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호주 내 유사한 비자 사례 수백 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법학자들이 지적했다.


Key Points
  • 연방대법원…비자 2건에 이민 장관이 재량권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
  • 2017~2020년…이민장관 재량권 발동 비자 승인 건수 약 1000건
  • 장관 개입 권한 사용 방식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 필요
  • 호주난민협회…장기 임시비자 소지자, 호주 시민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연방 대법원이 최근 2가지 비자 사례와 관련해 이민장관이 장관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비자 사례 수백 건에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7명의 판사가 내린 판결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근거에 입각해 해당 비자 사례에 이민부 관료가 아닌 이민 장관이 개입 권한을 개인적으로 행사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는 2건으로, 16년 동안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해 온 영국 시민, 마틴 데이비스와 호주에 거의 20년 동안 임시 비자로 있었던 피지 시민으로 “DCM20” 사례로 불렸다.

모나시 대학교의 메리 앤 케니 이민법 부교수는 이 두 사람이 호주에서의 장기간 거주와 호주 시민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포함한 그들의 상황은 이민 장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논지를 폈다고 설명했다.
피지 출신인 그녀는 다양한 비자를 신청해 왔고 이민 장관에게 개입을 요청할 때까지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20년을 살아왔다. 그녀는 피지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아이들과 나이든 친척을 돌보고 있어 고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돌아오기 위해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논지를 폈다.
케니 부교수는 판사들이 마틴 데이비스와 DCM20의 호소를 지지했고 이민 장관이 개인적으로 직권을 행사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들 특정 사례에 대한 해당 판결은 내무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민 장관이 이들 사례를 다시 검토하도록 되돌려 보내져 이제 이민 장관이 그들의 특정 상황을 개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된다.
케니 박사는 이번 판결은 내무부가 2016년 이래 사용돼 온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결정한 다른 비자 사례 수백 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례 모두를 기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만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영향을 받게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잠재적으로 수백 건, 아니 천 건 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재량권은 바로 지난달 행사된 적이 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자녀 때문에 호주에서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 인도인 가족이 앤드류 자일스 이민 장관의 개입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하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2017년과 2020년 사이 현 가이드라인하에 장관 개입을 요청한 사례가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이민 장관이 개인적으로 개입해 비자를 승인한 건수는 1000건 가량이다.

줄리 윌리엄스 씨는 이민 대행인과 이민 변호사를 대표하는 호주이민연구소(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의 전국 회장이다.

윌리엄스 씨는 해당 판결이 취약한 이민자 다수의 비자 사례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착취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신청자들에게 특히 좋을 수 있다.
윌리엄스 회장은 장관 개입 권한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회장은 “투명한 제도가 아닌데, 온정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견해가 정확치 않고, 실제 비자 신청자의 상황과 비교해 다르지만 동정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대행인들에 의해 그들의 미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마도 불공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난민협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의 애셔 허쉬 선임 정책관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전반적 이민 제도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시민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군가는 5년, 10년, 15년 동안 이 곳에서 살아왔고 그들은 이제 정말 호주인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됐고, 우리 이웃이며, 동료이자 사업주이기도 한데, 이민자든 난민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영주권과 그 같은 안정감이 필요하다.
앤드류 자일스 현 이민장관은 연방 정부가 대법원의 해당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단계를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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