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인 수퍼애뉴에이션, 수퍼에 대해 호주 국세청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얘기나눠 본다.
먼저 고용주라면 직원에게 수퍼를 지급해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18세 이상이고 세금 공제 전 임금이 한 달에 450달러 이상이면 그 직원에게 수퍼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수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퍼 금액은 소득의 9.5%입니다.
고용주는 분기마다 수퍼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현재 분기별 지급 기한은 4월 28일, 7월 28일, 10월 28일, 1월 28일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수퍼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퍼 보증금(super guarantee charge)을 내야 하는데요, 이 보증금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어느 수퍼 펀드에 수퍼 기여금이 지급되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를 시작할 때 수퍼 계좌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해 수퍼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듣기(Podcas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