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택스토크에서는 세금환급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드립니다. 세무사를 처음 이용하시거나 지난해와는 다른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10월 31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을 직접 준비할 경우 myTax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서면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myTax를 이용할 경우, ATO에 링크된 myGov 계정이 필요하다.
또 ATO의 Tax Help 서비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는 5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벌고 세금 업무가 간단한 사람들을 위한 비밀보장이 되는 무료 서비스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호주국세청 웹사이트 www.ato.gov.au/korean에서 한국어로 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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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직원 이양숙 씨 Source: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