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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비자 심사 순위 개편…영주권 우선순위 누구에게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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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가 직업 유형과 신청자 거주지에 따라 기술이민 비자 신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장관 지침 119호를 발표했습니다. Credit: Getty Images

호주 정부가 장관 지침 119호를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기술이민비자 온쇼어 신청자와 국방·법 집행, 건설·의료·교직 등 핵심 직종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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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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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장관 지침 119호를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기술이민비자 온쇼어 신청자와 국방·법 집행, 건설·의료·교직 등 핵심 직종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Key Points

  • 호주 기술이민비자 심사 우선순위 개편... 7월 25일부터 적용
  • 국내 신청자와 법 집행·국방 관련 등 핵심 인력 부족 직종 우대
  • 해외 신청자 및 지방 고용주 심사 지연 우려

호주 정부가 기술이민 비자의 심사 순서를 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면서, 호주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과 주요 인력 부족 직종의 신청자가 우선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된 ‘장관 지침 119호(Ministerial Direction 119)’는 기존의 장관 지침 105호를 대체합니다.

이번 지침은 비자 발급 요건이나 이민 프로그램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가 기술이민 비자 신청서를 어떤 순서로 심사할지를 규정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의 직종과 함께 비자를 신청할 당시 호주에 있었는지, 해외에 있었는지가 심사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7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이민 비자 심사 우선순위:

  • 1순위: 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법 집행과 국방 관련 직종 신청자
  • 2순의: 해외에서 신청한 법 집행·국방 관련 직종
  • 3순위: 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건설과 의료, 교직 관련 직종
  • 4순위: 앞서 지정된 핵심 직종(법 집행 및 국방)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호주 국내 신청자
  • 5순위:법 집행과 국방 관련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신청자

정부는 주택과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의료와 교육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직종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비자와 유사한 직종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당시 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 신청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승인이 보장되거나 모든 국내 신청자의 비자가 즉시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건설이나 의료, 교육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침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종에 해당해야 하며, 비자별 자격과 경력, 영어 능력 등 기존 승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새 지침은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인 서브클래스 186과 독립기술이민 189,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 190, 지방 기술이민 영주비자 191에 적용됩니다.

또 기술 수요 비자인 서브클래스 482와 지방 기술비자 491, 고용주 후원 지방비자 494 등 광범위한 기술이민 비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번 심사 우선순위 개편은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영주 이민 프로그램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6–27 영주 이민 프로그램의 전체 정원은 18만5천 명으로, 이 가운데 약 71%인 13만2,240명이 기술 이민에 배정됩니다.

The 2026–27 Migration Program 영주 비자 전체 정원: 18만5천명

  • Skilled Migration Program (132,240명, 약 71%)
  • Australian Family Program (52,460명, 약 28%)
  • Special Eligibility (300명)

이에 따라 한인 비자 신청자 가운데 이미 호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며 기술이민 비자 또는 가족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이번 국내 신청자 우선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관 지침 119호는 7월 25일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청뿐만 아니라, 7월 25일 이전에 제출됐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기존 제도에서 심사상 우대를 받았던 지방 지역의 일자리와 공인 스폰서 자격은 새로운 지침에서는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고용주나 해외 인력 채용에 의존하는 기업은 이전보다 비자 처리에 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해외에서 새로운 인력을 대규모로 유입하기보다, 이미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숙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심사 우선순위는 신청서가 검토되는 순서를 정할 뿐이며, 개별 신청의 승인 가능성이나 정확한 처리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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