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발효된 추가 관세 인하 조치로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가 더 많은 호주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한, 호-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와인을 비롯한 1500개 상품에 대한 수출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됐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생육, 냉장, 냉동 양고기의 경우 관세가 기존 11.2%에서 9%로 인하됐습니다.
염소 고기도 생육, 냉장육, 냉동육 모두 9%로 관세가 인하됐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닭새우와 토마토 소스, 신선 체리의 경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이들 상품의 소비 증대가 기대됩니다.
호주산 샴푸도 무관세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됐고, 생소고기와 냉동 소고기에 부과되던 관세는 7%에서 15% 사이에서 6%에서 12% 사이로 인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한 자유무역협정 시작부터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렸던 병입 와인은 2019년 시작과 함께 중국 시장에도 관세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이먼 버밍햄 연방 통상장관은 "중국과 한국은 호주의 최대 통상 파트너"라며 "이번 관세 인하가 이들 시장으로 수출할 기회를 찾는 국내 기업에 상당한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자유-국민 연립정부 하에서 이들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총 교역이 26%에서 거의 70%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대중 수출 규모는 2017-18년 1063억 달러로 커져 전년 동기 대비 11.2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최근 관세 인하 및 폐지로 한국과 중국 시장에 수출되는 무관세 품목 수는 각각10,872개와 5418개로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