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호주 한인에게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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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yers의 조옥아 변호사 Source: SBS, Getty / Bloomberg / Contributor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교민이 늘면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호주 동포들이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짚어봅니다.


Key Points
  • 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발생
  • 한국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등 추가 신고 의무도 발생 가능
  • AI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자문 필요

최근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호주 한인이 늘면서,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과거에는 대부분 한 국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 사람이 여러 국가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세법은 과세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체류 일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 변호사는 “주소나 거소의 판단에는 동거 가족, 직업, 사회적 기반, 자산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라면 한국 건강보험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소득과 소비가 모두 호주에서 발생한다면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되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조 변호사는 거주자 여부는 상속·증여뿐 아니라 부동산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는 결국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자신이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계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한국 법률 브릿지 —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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