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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펙트럼] 반드시 알아야 할 새 회계연도의 새 법규

new financial year 2019-20

new financial year 2019-20 Source: Getty Images

2019-20 회계연도가 시작된 오늘 호주에는 새로운 연방총독이 취임하고 제46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법규와 제도가 개정되는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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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ang J. Joo, Clara Hwajung Kim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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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회계연도가 시작된 오늘 호주에는 새로운 연방총독이 취임하고 제46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법규와 제도가 개정되는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2019-20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치 새 해 첫날이 시작된 것보다 더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호주사회는 사회 여러 방면에 걸쳐 새로운 규정과 법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호주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인사)

진행자: 정치권도 오늘 큰 변화가 있죠?

주양중: 네.  46대 연방의회가 개회하는 날입니다.   개원식은 내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오늘부터  46대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호주연방총독도 오늘부터 교체됐습니다.  임기를 마친 피터 코스그로브 전 연방총독에 이어 데이비드 헐리 신임 총독이 오늘 취임식과 함께 공식 직무를 개시합니다.

진행자:  데이비드 헐리 신임 연방총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주양중: 네. 올해 65세의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은 지난 2014년부터 NSW주총독을 역임한 바 있죠.  주총독에 앞서 거의 35년 동안 군에 복무한 정통 군인으로 합참의장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자인 피터 코스그로브 전 총독도 장성출신인데 데이비브 헐리 신임 연방총독도 장성 출신이군요.

주양중:  조금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신임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 전임자 피터 코스그로브 전 연방총독 그리고 피터 코스그로브의 전전 전임자인 마이클 제프리 전 총독 모두 군 장성 출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그로브 직전 전임자는 최초의 여성 연방총독 퀜틴 브라이스 씨였는데요…사회 전반적으로는 군 장성 출신이야 말로 가장 비정치적이고 진정 애국자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전통이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퍼애뉴에이선 제도인 것 같은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대로 호주식 퇴직연금(수퍼에뉴에이션) 관련법 개정이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일부 중요 혜택이 소멸 혹은 축소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향후 1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수퍼기금 휴면계좌나, 총 적립금이 6천 달러 미만의 수퍼계좌는 국세청으로 자동 이체돼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대상 연금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들이 연금 기금 측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기금이 선택하고 있는 디폴트 보험인 생명보험과 영구장애보험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연금 개정법에 따라 연금 계좌가 이체되면 보험 역시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규정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양중: 규정변경의 중요도에 비해 정부의 홍보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퇴직연금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측도 “최대  300만 여명이 오늘부터  발효된 수퍼 관련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계층이 사실상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점, 또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수퍼기금 측과 접촉해서 현재의 수퍼 계좌 상황을 잘 확인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따라 수퍼의 디폴트 생명보험이나 영구장애보험 등이 한번 해지되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초기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혹시 대상자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의 최대 관심시가 바로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혜택인데요… 차일드케어 보조금 부문도 변경이 있군요?

주양중: 네.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규정이 오늘부로 변경됐습니다.  오늘부터 전체 가족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가족 전체 연 소득이 6만8163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차일드케어 비용을 최대 85%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만8163달러에서 17만3163달러의 소득 가정은 차일드케어  비용 환급액은 최소  50%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17만3163달러에서 25만2453달러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5만2453달러에서 34만2453 달러의 계층은 최저 20%까지, 그 이상은 최대 20%이며, 가족의 연소득이 35만2453 달러 이상일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오늘부로 최저임금도 인상되죠?

주양중: 네.  오는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이 주 24달러 30센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달러 93센트, 주급 719달러 20센트로 3.5% 포인트 상승합니다.

앞서 호주노조협의회 ACTU는 주당 50달러 인상안을 요구해왔고, 고용주 단체는 주당 13달러의 인상안으로 맞서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국의 최저 소득계층 근로자 23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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