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살 이후 온라인상에 있는 폭력적인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 온라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거대 소셜미디어 업체가 폭력적인 콘텐츠와 다른 “위험” 콘텐츠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위험 콘텐츠 방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위험” 콘텐츠에는 온라인 괴롭힘과 아동 포르노, 식이 장애를 부추기는 정보 유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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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리 “소셜 미디어 폭력 차단 대책 시급”…G20 공조 제안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정부가 오늘 거대 테크 기업 경영진과 만났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단념하도록 이들이 설득을 시도했는데 그 수준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포터 장관: “플랫폼에 따라 심각한 범죄 행위의 생중계를 막기 위해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생중계될 때 이에 대한 조치가 재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책을 검토 중이고, 아쉽게도 오늘 회의장에서는 이를 단념하게 하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무차별 총기 테러로 50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이 같은 회의가 열린 겁니다.
총기 테러범이 금요일 기도 시간에 모스크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생중계된 후 소셜미디어상에서의 무분별한 콘텐츠 유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