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차이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법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 정부의 보조금과 서비스는 혼인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커플로 인정되는 관계는 크게 3가지로, 법적 부부, 사실혼 관계, 공식적 관계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와 공식적 관계는 이성 커플과 동성커플 모두가 포함되는데요, 쉽게 말씀 드리면 사실혼 관계는 평소에 커플로 동거해 온 것이 인정된 관계며 공식적 관계는 각 주 및 테리토리 법률에 입각해 등록함으로써 인정된 관계입니다. 현재 노던 테리토리와 서부호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와 테리토리 정부는 커플에게 등록을 허가해 공식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커플일 경우 센터링크 복지 수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커플로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민법 상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는 한, 또는 모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동거한지 12개월이 지나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족법 하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관계가 등록돼 있지 않는 한, 또는 두 사람의 관계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최소 2년을 동거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체외수정으로 자녀를 둔 경우 자동적으로 법적 부모로 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보조생식기술로 자녀를 갖게 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되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 파경에 이른 부부는 이혼한지 1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 혹은 배우자 부양비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 신청 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조정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하며 조정 신청 기간 연장과 같은 선택사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새로 결혼할 경우 유언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지 않는 한 기존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막 시작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 파트너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산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사실혼 관계는 상당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는 곧 사실혼 관계의 커플은 그들의 생활 및 보육 방식, 성관계, 재정, 부동산 소유권, 동거 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문제가 될까?
안타깝게도 가장 슬프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결혼 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 커플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은 입증책임, 만연한 동성애 혐오와 대인관계 또는 가족 간 불화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 커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심각한 질병에 걸린 파트너의 치료와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서 이름을 올리거나 장례식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하기 위해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퇴직연금, 즉 수퍼에뉴에이션 수령을 포함한 다수의 이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또는 파트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 커플은 때로 해외에서 거주 또는 일할 권리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많은 이성 커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이성 커플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권리가 없는 동성커플에게 이 같은 선택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