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테스트 대상을 임상적 용도로 제한했지만 지역감염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경고됐다.
새로운 방역 수칙
- 자가격리 기간: 7일...SA는 당분간 10일 유지
- 밀접접촉자: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주거지나 이와 흡사한 시설물 안에서 4시간 이상 함께 했을 경우로 국한
- 일상접촉자: 격리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
연방수석의료관 폴 켈리 박사는 “사실상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지역 감염 확산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 0시를 기해 호주 전역에서는 필수적 격리 대상이 되는 밀접 접촉자의 범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집 안에서나 주거 시설과 같은 형태의 시설물 안에서 4시간 이상 함께 했을 경우로 국한된다.
단순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에 대해서는 격리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 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나 남호주 주는 기존의 10일 격리 수칙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는 격리 엿새째에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자가 진단)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격리에서 풀리게 된다.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사로 다시 확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은 어제 긴급 소집된 전국내각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국내 의학계는 너무 성급한 완화조치라며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빅토리아주 의학 협회의 로더릭 맥레이 박사는 “이렇게 되면 향후 병원 시스템에 막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