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호주 사법제도는 계속 작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연방 법원에서는 현재 원격 기술을 이용해 소송이 처리되고 있다.
영상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 법정이 가상 공간으로 이전됐고, 모든 통상적인 법정 예의와 의식은 여전히 적용된다.
주로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연방법원은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을 통해 평소 역량의 50% 이상으로 계속 가동해올 수 있었다.
연방법원 제임스 올솝 수석 재판관은 이에 대해 “일 처리가 더 느리고 더 쉽게 지치게 하고, 또 원격이라 경험에서 현실이 약간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꽤 중요하다.”며 “소송 당사자가 느끼는 참여감과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까지 현실이 빠질 수 있고, 그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한다.
형사 사법제도에서는 심리가 크게 지연돼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배심재판은 무기한 중단됐다.
모나시대학 법대 나탈리아 안톨랙-세이퍼 강사는 보석 심리 결과와 관련해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례적 상황으로 점점 집중해왔는데, 그 이유는 지원받지 못하는 피고에게 미칠 영향, 대인 전염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람들이 보통 보석으로 커뮤니티로 석방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물론 조건이 붙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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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상내각은 이번 주 교정시설에 최우선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국내 교도소 내 코로나19 관리대응 방법에 관한 지침에 합의했다.
전국 원주민토레스해협도서민 법률서비스 록산 무어 인권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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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infographic Source: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