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법안 초안은 금융 부문 규제 강화를 위해 은행 CEO의 연간 보수 총액의 최대 40% 지급 유예를 강제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CEO의 급여의 일부를 4년 동안 지급유예하는 방안이 강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스캔들이 무성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정부가 공개한 법안 초안은 은행 CEO의 변동 급여의 60% 또는 연간 보수 총액의 40% 중 더 적은 쪽의 지급을 최소 4년 동안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은행 CEO의 경우에는 변동 급여의 40% 또는 연간 보수 총액의 10% 중 낮은 쪽의 지급 유예가 요구됩니다.
이 같은 지급 유예 방안은 은행 경영진이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변동급여에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호주금융감독청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를 포함한 호주 금융감독기구가 자금 세탁 방지법 및 테러 단체 자금지원 금지법 저촉과 관련, 커먼웰스 은행을 상대로 한 다수의 조사에 잇따른 겁니다.
금융감독기구는 이미 모든 국내 주요 은행의 문화와 관행을 둘러싼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금융부문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은행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부정행위를 감춘 은행 경영자는 호주금융감독청에 의해 자격정지나 해임 등의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지난 주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모든 최고위 중역은 은행의 규모와 연공서열에 따른 차등제로 일부 보수의 지급이 유예됩니다.
정부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9월 29일까지 받습니다.
호주은행협회는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업의 경영 구조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규제이자 단기간에 이뤄진 조치라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호주은행협회의 안나 블라이 대표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제시한 7일 간의 협의 기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호주 경제의 핵심인 금융섹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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