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네, 오늘은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해마다 7월 1일에 회계 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듬해 6월 말이 되면 1년 동안의 회계 연도가 마쳐집니다. 다음 회계 연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분기가 바로 4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이때 직장인들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리포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이 되면 호주의 회계 정책 상당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4월과 5월에 이와 관련된 논의 혹은 정책 발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연방 예산안도 그중에 하나죠. 통상적으로 연방 예산은 항상 5월 초에 발표가 되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5월에 연방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빠른 4월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회자: 그렇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연방 예산도 새로 시작이 되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죠. 직장인들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7월 1일부터는 최저 임금도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호주의 최저 임금액은 어떻게 되죠?
리포터: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 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호주에서 21살 이상의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8.93입니다. 주당 3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한 주당 최저 임금은 $719.20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기 전의 금액 기준입니다.
2018/19 회계연도의 호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8.93, 주당 3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당 최저 임금은 $719.20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최저 임금은 호주 업체 뿐만 아니라 이민자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 호주 내 모든 업체에 적용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로 7월 1일부터는 최저 임금액이 다시 인상이 됩니다. 얼마 전 노조 측 발표를 보니까 올해 최저 임금액을 6% 인상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올해 최저 임금을 기존의 주당 최저임금 $719.20보다 6 퍼센트가 인상된 $762.20를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최저임금 5.5% 인상을 이루는 등 2년에 걸쳐 최저 임금 10.7% 인상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호주 직장인들의 최저 임금을 정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리포터: 공정근로위원회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노조와 회사 측, 그 외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요. 호주공정근로위원회는 연례 전국 임금 정책 회의를 갖고 최종 결정 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통 해마다 7월 1일부터 그해의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올해는 5월 연방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임금 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그동안 호주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노동당은 이번 총선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벼를 정도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저희가 최저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에 처음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캐주얼 직원, 즉 임시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캐주얼 직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25%의 상여금이 추가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근로자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1년에 최소 4주 즉 20일 동안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캐주얼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가 제공되지 않죠. 대신 급여를 받을 때 캐주얼 로딩이라는 추가 수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주얼 직원은 자신의 급여액에 25%에 달하는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앞에서 호주에서의 최저 임금 시급이 시간당 $18.9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캐주얼 직원이라면 실제적인 최저 임금 시급은 캐주얼 로딩 25 퍼센트가 추가된 시간당 $23.66가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캐주얼 직원이라면 본인의 급여에 25 퍼센트의 추가 수당이 더해집니다.
사회자: 네, 연차 휴가나 장기근속 휴가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주얼 직원들에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25 퍼센트의 수당이 제공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얘기도 해보죠. 호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수퍼에뉴에이션, 즉 퇴직 연금 역시도 고용주가 반드시 적립을 해줘야 하죠?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 연금 계좌에 급여액의 최소 9.5%를 입금해야 합니다.
리포터: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 모든 직원들의 수퍼에뉴에이션, 즉 퇴직 연금을 들어줘야 하는데요. 직원 연금 계좌에 급여액의 최소 9.5%를 입금해야 합니다. 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산업 별로 연금 입금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급여액의 9.5%이지만 대학이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액의 11%가량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최저 임금과 캐주얼 로딩, 수퍼에뉴에이션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백성훈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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