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소기업 및 자영업체 그리고 풀타임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법인세율이 30%에서 2.5% 포인트 인하되며 그 대상도 확대된다.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정부는 연매출 1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대해 27.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연매출 200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1.5% 포인트의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비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천 달러까지 5% 포인트의 세금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까지 연매출 2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28.5%의 법인세율이, 그 이상의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왔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5%다.
아울러 소기업체를 위한 2만 달러 상당의 자산감액 혜택이 연장된다.
이 혜택은 현재 연 매출 2백만 달러 미만의 기업체에 주어지고 있으며 2만 달러 미만의 자산 구입 항목에 대한 즉각적인 감가상각비 청구가 허용된다.
지난 2015년 혜택이 도입된 이후 총 10만여 소기업체가 총 4억2천만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았고 당초 이 혜택은 2017년 6월말 종료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