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전히 이곳 호주에 계시는 모든 청취자 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여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코로나 19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올해 12월 31일 연말까지 연장되는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네,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9월 24일에 코로나 19 충격으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업파산 구조를 개혁하는 수준의 커다란 변화를 내년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많은 한인 동포 분들께서 찾으실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호주 연방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코로나 19 여파로 힘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업파산에 개혁 수준의 큰 변화가 내년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특히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 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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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 불굴의 정신으로 힘들지만 어떻게든 견뎌오고 있는 나고민 씨는 연말까지는 상업리스 건물주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지는 않게 됐지만 10월부터 JobKeeper 혜택이 줄어드는 등 아직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어떻게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해 나가야 할지 매일 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에 가슴을 조리며 날마다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나고민 씨. 현재 부채는 마치 동면에 들어간 상태지만 연말이 지나고 동면에서 깨어나면 몰려들 유보된 리스 렌트비를 포함해 채권단에게 갚아야 할 눈덩이처럼 불어날 많은 부채를 언제까지 기업위험으로 감수해야 하는지 큰 고민입니다.
당장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싶어도 현재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절차 및 비용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고민 씨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부채를 어느정도 털어내
꼭 이 힘든 코로나19를 이겨내 자식 같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나고민 씨, “노워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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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나고민 씨, 코로나 19로 인해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간다면 법정관리 또는 기업파산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 SBS 라디오에서 코로나19 특집 방송 전에도 여러 번 방송을 통해 기업파산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거의 30년 만에 기업파산 구조를 개혁하는 수준으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지난 9월 24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진행자: 네,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정부 정책들과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파산 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고민 씨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장지훈: 네. 현재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는 기업파산을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 섣불리 신청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업파산 또는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극히 드물지 않고는 기업 경영권이 보통 파산관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Liquidator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국가로 치면 국권을 뺏긴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나고민 씨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나고민 씨의 경우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채를 채권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탕감을 받아 기업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지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고민 씨의 고민을 덜어주는 해결책이 바로 호주 연방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파산 구조 개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복잡한 절차를 더 간소하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여 빠르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에서 생존하고, 만약에 구조조정이 힘들다면 더 빠르게 파산을 할 수 있게 하여, 채권단과 파산하는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얻는 것이 있도록 하고자 기업파산 구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지난 시간에는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연장이 끝나면 많은 회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현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에서도 제기됐었는데요, 호주 연방 정부가 나름 대비책을 내놓은 거군요.
장지훈: 네, 현존하는 기업파산 법 구조 하에서는 스스로 신청하여 진행하는 법정관리는 대기업 또는 복잡한 회사에 오히려 적합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과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가치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때론 현실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중소기업이 죽으면 전체 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파산 구조 변화는 청신호라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장지훈: 네.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Chapter 11 이라는 파산 절차를 모델로 한 중소기업을 위한 변화인데요. 우선 해당 중소기업의 부채가 $1 million 즉 백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호주에서 2018-2019 년도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76%가 부채 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또한 소위 debtor in possession 소유채무자 모델로서, 법정관리처럼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 즉 회사의 주권을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 원래 경영하던 주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고민 씨가 걱정하는 경영권 박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하신 파산관제인, 즉 Liquidator 가 필요한가요?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 관제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지훈: 네, 새로 바뀌게 되는 법에서는 이른바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 ‘중소기업 구조조정실무자’ 라는 직함을 갖고 현존하는 법정관리에서 administrator 관리자 대신, 중소기업의 재정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채권단에게 계획서를 인증하여 주는 임무를 하는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 ‘중소기업 구조조정실무자’는 현재 Liquidator로 등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돼 과거에 자격이 있던 장롱면허 소유의 Liquidator 들이 더 많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실무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갱신 유지비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손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소기업 구조조정실무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지훈: 네, 중소기업 구조조정실무자는 비즈니스 오너와 20일간의 영업일을 함께 하면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수립과 증빙 서류를 마련해 채권단에게 넘기게 됩니다. 채권단은 15일 영업일 내에 채권단 내에서 투표를 하여 50% 이상이 구조조정 계획서에 찬성을 하면 비즈니스 오너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구조조정 계획서의 조건 대로 탕감된 부채를 갚아가며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진행자: 만약 투표 결과 50% 이상의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장지훈: 중소기업 비즈니스 오너는 현존하는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비용 및 시간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정관리보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소화된 기업파산 절차를 선택하면 현재보다 시간과 비용을 덜 들이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업파산 구조를 개혁하는 수준의 커다란 변화를 내년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많은 한인 동포 분들께서 찾으실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