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407 트레이닝 비자: 호주 고용주 스폰서 통해 경력 개발… 최대 2년간 유효한 교육, 훈련 목적 임시 비자
- 3월 11일부터 407 트레이닝 비자 신청 규정 변경
- 회사 스폰서 승인 – 훈련 프로그램 승인 – 비자 신청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3월 11일부터 호주 407 트레이닝 비자의 신청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는 호주에 있는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실무 기술을 쌓을 수 있는 최대 2년간 유효한 교육, 훈련 목적의 임시 비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스폰서 승인과 훈련 프로그램 승인, 비자 신청이 거의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지만, 3월 11일부터는 회사 스폰서 승인과 훈련 프로그램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하고, 이후 407 트레이닝 비자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비자를 단순 체류 연장용으로 악용하거나, 실제 훈련이 아닌 일자리용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 낮은 훈련 프로그램이 증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407 트레이닝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스폰서 승인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예전보다 준비 기간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비자 만료 직전에 407 트레이닝 비자를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3월 11일부터는 스폰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에서 407 트레이닝 비자를 신청하는 지원자라면 스폰서 승인과 훈련 프로그램 승인이 처리될 때까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트레이닝 비자를 신청해야만 브리징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407 트레이닝 비자를 활용할 계획인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즉흥적인 신청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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