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작년 말 도입된 법안으로 해외로부터의 기부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호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특히 기부를 통해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개인이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근절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 국제사면위원회, 해외원조와 개발을 지원하는 호주 가톨릭 기관, 카리타스 오스트레일리아(Caritas Australia)를 포함한 25개 단체는 함께 광고를 제작해 제안된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개정으로 그들의 활동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시행됨은 물론 이들 단체 활동에 필수적인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주국제개발협의회((The 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측은 가맹 회원 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최대 11%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 6백만 달러가 개정법 하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선 및 비영리 단체를 총괄, 등록하고 관리하는 호주자선비영리위원회 ACNC는 국내 최소 5만 개의 등록 자선단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멜번 로스쿨의 앤 오코넬 교수는 정부가 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시도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또 외국의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턴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겟업의 수장, 폴 우스팅 씨는 합동 상임의원회에 출석해 겟업이 정치인들의 눈 밖에 나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스팅 씨는 “자유당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피해를 가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어 왔고, 시민단체 겟업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많은 의원들이 공공연히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당과 의견이 맞지 않는 환경단체와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 단체의 활동을 저해하길 원하고 이 같은 정부의 목적이 개정법안에서 자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겟업은 이번 개정에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립함으로써 시민 및 자선 단체를 정치적 단체로 혼동하도록 하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천 달러의 벌금과 투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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